toktok이 2012.03.23 14:58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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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법2000다51544, 2001.11.27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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