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2.03.26 | 1363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2.03.24 | 153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18 | |
해고·징계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 2012.03.24 | 396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86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48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3988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2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0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63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58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1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2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3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7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법2000다51544, 2001.11.27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