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2.03.22 16:42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위의 두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노조가 없기때문에 회사의 정함에따라야 한다면 문제점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주당 4시간 유급처리형태로 정하였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주5일제 -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 -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urs40&document_srl=4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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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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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여부는 통상임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등이 많은 경우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면 무급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게산되는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등에서 수당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기존 임금과 동일하거나 수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로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연장근로등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여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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