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0012 2012.03.27 09:50

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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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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