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0012 2012.03.27 09:50

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2012.03.27 183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3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75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4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2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3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18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6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6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48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398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2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0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6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58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7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