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hun 2012.03.26 12:4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4월 2일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어서 회사에는 3월 23일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기간 1달을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도 퇴사 1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된다고 기입해놨다고 하는데 제대로 확인못했구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는 4월 2일부터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저도 이직하려는 회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꺼라며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억울하면 노동부에다가 재소해라 자기들도 노동부에 정식으로 재소하고

제가 이직하려는 회사로 정식공문을 보내 인수인계가 끝날때까지 그쪽으로 보낼수없다고 한다네요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되는건가요?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1년동안 싫은소리 한번 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통보하였지만 고용법 들먹이면서 절대 퇴사처리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깐

솔직히 화도나고 섭섭하기도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별도의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의해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사상의 문제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퇴직은 노동청 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3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4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59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599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67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2012.03.27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3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75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4
»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