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꽁 2012.03.27 17:32

감시적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쥬간2시간, 야간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자가 1일 1명씩 근무하는 2명 맞교대 방식인데요 만약에 교대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조휴가를 6일 사용할 경우 대체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날(짝수날) 과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날(홀수 날)  각각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매일 저녁6시 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만  6일 연속 근무할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5시간 * 통상시급 * 근무일수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 * 근무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3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4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3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59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602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67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