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5422 2012.03.27 20:01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월급여를 3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 만약 1일 개인사유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 해당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데, 이때, 월급여는 얼마 될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1일 휴무 + 1일 무급주휴일 따라서, 2일이 공제되어 2,800,000원)

2. 월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직원이 일률적 적용, 총급여의 5%)

3. 매월 급여와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주유상품권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 이때 주유상품권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토요일에 3명의 직원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시 20분부터 15시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뮤일입니다. 이때 연장근로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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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 미제공에 따른 1일분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1일등 총 2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무급휴일이 됩니다. 
     임금 일할 계산은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거나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등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매월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화(현금)로 지급된 경우 인정되며 주유상품권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당직근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당직근무는 연장근로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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