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ks1027 2012.03.27 16:43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저희는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입니다.

직원동의하에 12/25, 1/1,3/1.. (공휴일 8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명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12월 1일 / 12/25일 1/1일  3/1일 3/19일 연차사용(5일)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3/21~3/26) 사용(기본급만 지급) 하려 하는데요...

그럼 4월에는 1일 병원진료시 연차발생도 없고 결근으로 처리하는건지..아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3월에 병가 6일 사용시 토요일은 무급제로 하는데 5일만 병가처리하는것인지..

3월에 병가사용시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이리 복잡한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3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연차휴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여 연차휴가를 앞당겨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에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3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4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