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바보 2012.03.27 21:40

저는 2월15일 자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퇴직연금 신청서도 작성하였고, 회계 담당자는 저에게 2월말에 신청하면 3월 15일 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았는데, 회계담당자는 사장이 아직 결제를 안해서 퇴직연금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올때 안좋게 나와서 사장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고용계약서에 동종업계로 2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사장은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저는 동일한 회사에 기술영업직으로 일하다가 작년 7월에 전자제어팀장으로 보직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회사 문제가 많습니다.

1.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사인후에 6월정도에 또다른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2월에 작성한것으로 하여 서명을 강요하

하였습니다. (동종업계로 2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 추가)

2. 직원 신분증을 받아다가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고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 하였습니다.

3. 연월차 휴가비 안주고, 사용권고 한다고 직원들 서명을 받은 다음에 휴가를 쓰면, 사장이 팀장들에게 팀원들 관리잘하고 휴가 자주 못쓰게

하라고 함.

4. 재고조사하여 부족한 금액만큼 직원들 월급에서 재하고, 재고가 틀리다는 이유로 직원들 눈감고 손들라는 인격모독적인 짓을 사장이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신고하려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마찬가지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3. 직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문제는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서 또는 법률구조공단등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3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4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27 14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병가 1 2012.03.27 3459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602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67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2012.03.27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3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75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