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위탁 도서관에서 행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인수받고 일하는중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 계신데요
퇴직금은 계산을 했는데. 급여 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른 도서관 행정직원 분에게 여쭈어 보니
퇴직한달에 15일 이상을 근무했으면 한달치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급여 + 기타 수당도 한달치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도서관에서 행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인수받고 일하는중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 계신데요
퇴직금은 계산을 했는데. 급여 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른 도서관 행정직원 분에게 여쭈어 보니
퇴직한달에 15일 이상을 근무했으면 한달치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급여 + 기타 수당도 한달치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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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가 월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월의 일정 일수를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여 모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하여 월 중 퇴사자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