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1202 2012.03.26 22:2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 입사일은 2010.09월이고, 2011.11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2.8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나

후임자의 업무대응부족으로 인하여 고용주의 부탁으로 12.21자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것부터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큰 마찰 없이 몸 관리 차원으로 그만 두는 상태라 회사 사정도 그렇고,당장 회사상 성수기시즌이라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요청 하였으나

차후에 퇴직금을 연장하여 받는게 낫지 않겠냐며 12월 한달 급여를 다 주는 조건으로(실직적 으로 받아야 할 급여는 11.25~12.8까지의 급여) 

퇴직금은 퇴직 취소 처리로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 좀 올해가 위기인 시점이 오며,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으로 주는 스트레스로 약 3개월을 너무나도 힘들게 보내었고,

혼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으로 마감일자를 주었으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집에서 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요청한 날짜보다는 일주일 정도 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했었고, 야근하는 부분에 대한 모습도 확실히 본 상태이며,

주말에 집에서 근무하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항상 회의시간마다

저 한사람을 두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른 직원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교 내지는 자존심을 상하는 말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자전거 동호회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게끔 했고, 명절 보너스 대신 자전거를 주는 등

아예 탈줄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본인 의사를 무시하는 강압적인 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집안 문제와 너무나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2.03.05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대뜸 회사가 병신이냐며,

 퇴사 사유와는 별개로 들어올때 맘대로 들어오듯이 나갈때도 맘대로 나가느냐며, 모든 직원 앞에서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너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 인정할때 사표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인수인계는 마무리 잘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진행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계속 야근을 하였습니다.

분명 고용주도 눈으로 본 상태였고, 퇴직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에는 눈에 보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참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03.08 오전 회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업무의 마무리가 지연되었던 부분을 또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면서

같은 얘기를 또 하여 분명 야근까지 하고 주말까지 근무하면서 했음에도 인력의 문제로 되지 않은 부분 알지 않냐며 물었으나

누가 주말에 일하라 했냐며 트집을 계속 잡았고, 너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등등..

정말로 상처되는 말을 했고, 도저히 힘들다 얘기하며 사람 빨리구해달라 하니 본인 혼자 얘기하다가

성질이 났는지 욕설을 하였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고 몸이 떨려서 월급 안 받아도 되니 이 회사에 도저히 못있겠다 하며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연락도 없고, 4~5일 정도 후에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변경하였습니다.

뛰쳐나오기까지의 임금은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퇴직금 연장관련하여도 알아보니

재입사 처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재입사 전 퇴직금은 날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12.8 상실/12.21 취득으로 보험번호도 틀리고 재입사 처리를 한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현재까지도 퇴직 처리가 안된 상태이며, 퇴직처리가 안된 부분으로 인하여 저에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와같이 상실 후 취득일 경우 퇴직금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위기로 부탁받고 다시 입사하여, 열심히 일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았음에 너무 화가 나고

착하게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부분에 정말 씁쓸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네요..

퇴직의사는 구두상으로 밝히었고, 사직서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차후 회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거나, 퇴직금 등 부당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신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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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3.2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최소 30일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011.12.8 퇴직한 이후 2011.12.21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0.9.-2011.12.8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2011.12.21-2012.3.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사가 아닌 휴직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퇴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입사일부터 2012.3. 퇴사시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월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속근로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이후부터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ooh1202 2012.03.30 16:20작성

    답변이 보이지 않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pooh1202 2012.03.30 16:20작성

    답변이 보이지 않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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