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도깨비 2012.03.27 11:01

제가 궁금한점은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정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하여, 약정휴일을(근로자의 날,주휴일,설날(3일),추석(3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일로 지정되어있던 날들은 모두 근로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공휴일 결근시에는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 주만근을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현재 시급제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기본급을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시급을 적용하도 무방한가요??? 현재 시급들은 모두 최저시급 이상(2012년 입사자는 458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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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약정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별도 표기를 해야 할 것이며 설날, 추석등을 약정휴일로 명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경해야만 유효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일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이며 해당일에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며 209시간 안에 주휴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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