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3.28 15:37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금액을 합산할때 몇년도 연차를 합산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2011. 3. 30 ~ 2012. 3. 29까지

1) 연차금액 : 2010. 3. 30 ~ 2011. 3. 29 까지 정산해서 2011.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1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 연차금액 : 2009. 3. 30 ~ 2010. 3. 29 까지 정산해서 2010.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0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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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 시점이 3.30.이라면 2011.3.30-2012.3.29. 기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11.3.30.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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