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 코일센터를 운영하는 중견철강기업인데, 

영업직원들이 내근도 하면서 생산현장의 납품 마무리를 확인해야 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매일 9시를 넘긴 야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예 없구요. 


때론 주말근무도 있는데 주말근무는 수당쳐주긴 하지만 워낙 평일에 퇴근이 늦고 매일같이 9시를 넘겨 11시 12시까지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새벽 1시까지 일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미친회사죠. 


대한민국 노동법과 고용노동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야만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회사가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라 봅니다. 이런 회사에 일단 고용이 되었는데, 지들 말로는 야근이 많으면서 수당이 없다고 미리 말했다곤 하겠지만 그 근무강도라는 것은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불허입니다. 


어떻게 노동법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1년은 고사하고 1달 버틸지 말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들 정말 불쌍하게 일합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지만 정말 일의 노예가 따로 없지요. 


애플의 폭스콘 공장? 여기에 비하면 거긴 양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191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3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5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89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7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7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55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04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