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2012.3.31사임을 하게되었습니다.(법인 계속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표이사 수행기사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12.03.31에 사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2.03.31이 몇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후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야 되는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처리해야 향후 문제가 안생길까요??
항상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2012.3.31사임을 하게되었습니다.(법인 계속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표이사 수행기사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12.03.31에 사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2.03.31이 몇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후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야 되는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처리해야 향후 문제가 안생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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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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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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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 2012.03.26 | 2075 | |
고용보험 |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 2012.03.26 | 7708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1 | 2012.03.26 | 1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써 해고 방법에 대한 상담은 상담소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