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2.03.28 00:30

안녕하십니까

현장직원인 주간 경비원 급여작업을 하다보니 통상임금이라는것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시급 4,580원 월 급여 1,5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기본급  957,220원(4,580X209시간)

상여금 200,000원(매월 고정지급금액)

식대 100,000원(매월고정)

교통비 100,000원(매월고정)

근속수당 50,000원(수습3개월 후 발생)

연차수당 45,800(매월주는게 안되는것은 알지만 동의서 받고 주고 있습니다 ㅠㅠ)

조정수당 46,980(최저임금 인상시 조정하기 위함 금액 - 매월 고정지급액)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것인가요?

또 한가지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시급을 산정 하는것인가요?

통상임금으로 시급(4,580)을 산정한다면 통상임금 총계를 957,220원으로 맞처야 하는건가요?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내려갈듯?)

급여지급이 문제 업도록 할려면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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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시급 4,580원으로 기본급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기타수당 / 209 = 000원 + 4,58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현재 노동부와 법원 판례가 상이하며 노동부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판단하지만 법원의 경우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범위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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