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8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9 | |
임금·퇴직금 |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 2012.05.13 | 2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 2012.05.03 | 222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8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의 꼼수 1 | 2012.04.28 | 1860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 2012.04.27 | 5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6553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 2012.04.23 | 4058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2.04.17 | 214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 2012.04.14 | 4845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9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 2012.04.10 | 2399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2.04.06 | 3384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24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30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