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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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19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14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17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11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