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쥬간2시간, 야간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자가 1일 1명씩 근무하는 2명 맞교대 방식인데요 만약에 교대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조휴가를 6일 사용할 경우 대체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날(짝수날) 과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날(홀수 날) 각각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매일 저녁6시 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만 6일 연속 근무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5시간 * 통상시급 * 근무일수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 * 근무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