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3.28 15:37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금액을 합산할때 몇년도 연차를 합산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2011. 3. 30 ~ 2012. 3. 29까지

1) 연차금액 : 2010. 3. 30 ~ 2011. 3. 29 까지 정산해서 2011.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1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 연차금액 : 2009. 3. 30 ~ 2010. 3. 29 까지 정산해서 2010.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0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 시점이 3.30.이라면 2011.3.30-2012.3.29. 기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11.3.30.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3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5005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905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63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409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