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금액을 합산할때 몇년도 연차를 합산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2011. 3. 30 ~ 2012. 3. 29까지
1) 연차금액 : 2010. 3. 30 ~ 2011. 3. 29 까지 정산해서 2011.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1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 연차금액 : 2009. 3. 30 ~ 2010. 3. 29 까지 정산해서 2010.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0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 시점이 3.30.이라면 2011.3.30-2012.3.29. 기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11.3.30.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