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3.28 15:37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금액을 합산할때 몇년도 연차를 합산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2011. 3. 30 ~ 2012. 3. 29까지

1) 연차금액 : 2010. 3. 30 ~ 2011. 3. 29 까지 정산해서 2011.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1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 연차금액 : 2009. 3. 30 ~ 2010. 3. 29 까지 정산해서 2010. 3. 30일에 지급한 금액인 600,000원을 합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 시점이 3.30.이라면 2011.3.30-2012.3.29. 기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11.3.30.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휴일·휴가 퇴사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1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7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임금·퇴직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5
임금·퇴직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28
임금·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2011.06.01 693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92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33
임금·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