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2.03.30 09:52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net계약에 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net계약이란 세후 실수령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계약서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근로자의 입사일이 3/2일로 건강/연금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건/연은 1일 입사자만 입사월 부과)

근로자가 3월에 부과되지 않은 건강/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그 보험료를 3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금품은 복리후생적 금품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고, 해당 보험료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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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et계약이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약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이에 대한 정함은 없으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그로스 계약의 형태로 세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 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부담분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약정한 방식이 네트계약이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3월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당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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