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 2012.04.19 | 6524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 2012.04.19 | 3046 | |
기타 |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 2012.04.19 | 10205 | |
근로계약 | 계약직으로 전환.. 1 | 2012.04.19 | 1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 2012.04.19 | 148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 2012.04.19 | 49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2.04.19 | 3584 | |
근로시간 |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 2012.04.18 | 194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교섭권 1 | 2012.04.18 | 153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 2012.04.18 | 1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 2012.04.18 | 2036 | |
임금·퇴직금 |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 2012.04.18 | 4227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2.04.18 | 161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 2012.04.18 | 3359 | |
근로시간 |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 2012.04.18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 2012.04.18 | 333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 2012.04.18 | 2716 | |
해고·징계 | 조합원징계 1 | 2012.04.18 | 1563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32 | |
기타 |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 2012.04.18 | 1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