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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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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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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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2.04.18 | 154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 2012.04.17 | 2047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 2012.04.17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04.17 | 1689 | |
기타 | 산재성립신고 1 | 2012.04.17 | 2198 | |
휴일·휴가 |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 2012.04.17 | 3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