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4.02 10:58

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6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9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6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66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9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98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