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ech 2012.04.02 18:10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사유르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떄문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59
기타 . 1 2012.04.20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98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4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30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53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205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6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