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1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19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30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70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70 | |
임금·퇴직금 |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 2012.04.10 | 2094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 2012.04.10 | 23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4.09 | 169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 2012.04.09 | 26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 2012.04.09 | 7935 | |
근로시간 |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 2012.04.09 | 2047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2.04.09 | 182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2.04.09 | 1180 | |
근로시간 |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 2012.04.09 | 3032 | |
휴일·휴가 | 산전 산후휴가 1 | 2012.04.09 | 1999 | |
휴일·휴가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 2012.04.09 | 10665 | |
휴일·휴가 |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 2012.04.09 | 17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사유르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떄문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