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ech 2012.04.02 18:10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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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사유르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떄문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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