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디30 2012.04.04 12:03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55세 이시고 만6년정도 정규직으로 (4대보험가입) 근무하시면 월 100만원 받으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마트 판매직이고 파견 근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며 업체측에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로 돌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규직 퇴사하고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월50만)를 하게 되었는데 이도 아마 몇개월 못할 듯 합니다. 

4대보험은 업체에선 상실신고 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르바이트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렇게 가입이 연장되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일수나 금액은 변동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퇴사사유가 중요하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넣어도 수급되나요?

너무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잘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추후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댜면 1일 8시간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1/2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2.04.21 1865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4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80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2012.04.20 3749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2012.04.20 25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59
기타 . 1 2012.04.20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9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4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24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46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205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