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의 문제를 질의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계약서에 3개월 수습적용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수습중인데 업무를 잘 못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습중에 정직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했는데 또 수습적용이 말이 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의 문제를 질의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계약서에 3개월 수습적용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수습중인데 업무를 잘 못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습중에 정직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했는데 또 수습적용이 말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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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24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8 | |
» | 근로계약 |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 2012.04.04 | 2036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2.04.04 | 3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과 수습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관계 유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턴근무의 경우 치용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으나 수습의 경우 본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의 설정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습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