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ye70 2012.04.04 17:50

제가 아는 사람의 문제를 질의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계약서에 3개월 수습적용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수습중인데 업무를 잘 못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습중에 정직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했는데 또 수습적용이 말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과 수습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관계 유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턴근무의 경우 치용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으나 수습의 경우 본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의 설정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습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3
근로시간 3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06 29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2.04.06 168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해야되는건가요? 1 2012.04.06 1907
기타 해고와 근무시간 1 2012.04.05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4.05 1435
여성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4.05 4850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5 15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8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6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52
기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4.04 1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59
»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5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6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5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