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휑휑 2012.04.05 17:04

본인의 상황은 아니고 대리하여 질문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에 택시업에 종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정도 흐른 2012년 3월 28일자 택시영업을 마치고(새벽 근무)입금을 하였습니다

퇴근 후 몸이 안좋아서 29일 30일을 회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31일 오전 11시에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결국 4월 1일 오후 11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께 이야기를 들으니 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퇴직처리시켰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3일간 무단결근으로 퇴직처리는 하는 시점이 31일인데 그러면 딱 1년을 채우는 날이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

고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네요..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당시 3일의 무단결근이 있을시 퇴직처리를 한다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4.1.입사하여  3.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의 사유가 심각한 질병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사에 통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라기 보다는 사망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3
근로시간 3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06 29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2.04.06 168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해야되는건가요? 1 2012.04.06 1907
기타 해고와 근무시간 1 2012.04.05 1456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4.05 1435
여성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4.05 4850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5 15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8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6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52
기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4.04 1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59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5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6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5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