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1222 2012.04.04 16:37

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
     그러므로 귀하가 연봉계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시 합의한 연봉계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종업계 취업시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각서 유무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3
근로시간 3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06 29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2.04.06 168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해야되는건가요? 1 2012.04.06 1907
기타 해고와 근무시간 1 2012.04.05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4.05 1435
여성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4.05 4850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5 15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8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6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52
기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4.04 1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59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5
»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6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5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