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04.04 18:58

퇴직금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보니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을 저와 피고측 각자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

승소가 아닌 화해권고결이나면 퇴직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를 했었는데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이자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때문에 맘고생한지 1년이 넘어서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랑고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사장이 매번 약속을 지키지않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받지않은적이 많아 괘씸해서라도

100만원가량인 지연이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을하면서 사장명의에 통장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판결이 난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된 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받게 되는것인지,.

만약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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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 그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 및 소송비용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형태의 합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 후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시 전부 인정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담당자와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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