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의 문제를 질의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계약서에 3개월 수습적용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수습중인데 업무를 잘 못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습중에 정직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했는데 또 수습적용이 말이 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의 문제를 질의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계약서에 3개월 수습적용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수습중인데 업무를 잘 못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습중에 정직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했는데 또 수습적용이 말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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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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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 2012.04.18 | 1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과 수습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관계 유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턴근무의 경우 치용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으나 수습의 경우 본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의 설정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습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