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4.06 18:08

퇴직금이 매달 퇴직연금제도로 사은행에서 매달 얼만큼씩 급여의 몇 %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퇴직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입후 여지껏,,

그리고 다니다가 이걸 가입해서

그전것은 퇴직금으로 받고 ,, 나머지는 퇴직계좌로 받게 되는건가요??

원래 개인퇴직계좌를 가르쳐 주는게 정상이죠//

아니면 급여통장으로 그냥 주는건가요??

아님 다음회사 취업때 까지 놔두나요? 안주고..

2. 퇴직금 정산시기는 퇴직 월말 인가요? 아니면 그 해당 날에 바로 되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명의로 연금이 불입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할 때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입액 금액과 관계없이 귀하가 퇴직을 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ㅎ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7
노동조합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2012.04.16 136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2.04.16 301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04.16 1969
근로계약 정년퇴직 나이 1 2012.04.16 1371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2012.04.16 350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2012.04.16 2542
휴일·휴가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2012.04.15 455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3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3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2012.04.13 1345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4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1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5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