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4.06 18:08

퇴직금이 매달 퇴직연금제도로 사은행에서 매달 얼만큼씩 급여의 몇 %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퇴직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입후 여지껏,,

그리고 다니다가 이걸 가입해서

그전것은 퇴직금으로 받고 ,, 나머지는 퇴직계좌로 받게 되는건가요??

원래 개인퇴직계좌를 가르쳐 주는게 정상이죠//

아니면 급여통장으로 그냥 주는건가요??

아님 다음회사 취업때 까지 놔두나요? 안주고..

2. 퇴직금 정산시기는 퇴직 월말 인가요? 아니면 그 해당 날에 바로 되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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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명의로 연금이 불입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할 때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입액 금액과 관계없이 귀하가 퇴직을 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ㅎ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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