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2.04.06 17:43

 제가 근무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9:00(점심시간 13:00-14:00) 월,목은 10:00-21:00(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토요일 10:00-14:00(휴게시간 없음) 입니다.

주40시간 시행이후 평일 휴무직원(화수금중에 휴무)은 월목 21시까지,토요휴무자는 월목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연차에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화,수,금 중에 법정공휴일이 낀경우, 그 주 근로자가 모든근무 (월목21시까지) 하게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초과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주 토요일 근무자는 그주에 몇시간 휴무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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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목 1일 근무시간 9.5시간, 화수금 1일 근무시 8시간, 토 1일 근무시간 4시간 도합 총 주47시간 근무(연장근로 7시간)를 할 경우 주중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월,목 3시간의 연장근로만 발생하게 되며 토요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법내근로에 해당합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중복되어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것은 휴가사용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됩니다.(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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