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2.04.06 15:4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구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시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유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약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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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중 60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74조 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1-60일까지의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나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처리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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