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4.09 17:19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노동부에서는 1임금지급기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과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데요.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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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법원 판례가 계속 유지될 때에는 추후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노동부 진정시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판례를 존중하기 떄문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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