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 2012.04.10 17:16

2005년 1월 03일 주식회사 설립되었고 저는 등기부 임원으로 등재된 이사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현재)

2. 단순 노무자 역활 : 경영참여 없음  퇴직금 수령 등

3. 정년퇴직 : 55세(임원도 포함?)

4.  보유주식 : 8%(4.75억)

5. 연봉 : 2천6백만원(2.2백만원/월) - 보너스/인센티브 전혀 불가

회사가 어려워(임금체블 3개월,정년퇴직등) 수급자격 상담결과 확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딘순한 노무자 소액 임금자 인데 등재 임원이라 불가하다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원 해임시  : 1) 임원 거취기간 소급 적용 여부 - 기록으로 남는다(고용센타 상담자) 무슨 뜻인가요?

                         2)  임원재직기간 (2005.1.03~2012.04.00 : 7년 00개월)은 제외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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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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