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4.12 20:47

직장에서 잦은 출장업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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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시 교통편 선택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 개인 소유의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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