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나 2012.04.06 18:36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두리뭉실한 답변만 해주시고 민원 넣어야 확실히 말해 줄수 있다는 답변만 듣고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일하다가 7개월 정도 일했을 때 쯤 같은 사업장이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하겠냐는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옮기는게  보수가 더 쎄기도 해서 이동하겠다고 하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한 회사 내에 다른 사업장 번호를 갖고  같이 일하는 곳이라서 제가 자리를 옮긴 후 생기는 공백 자리를 회사의 정직원으로 받고 싶다고 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직원이 있는데 왜 정직원을 요구하냐며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회사 측과 제가 일하는 곳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제게 사직 처리를 요구하였고 저는 제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 같아서 사직서 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의 사업주께서 제게 사직처리를 해도 경력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면 퇴직금 및 연차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사유도 제가 일하는 곳의 행정팀이 개인사유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고 사직처리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내는 것으로 하고 세금은 상관없다고 하여 그대로 이어서 내는 걸로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공백기간을 두고 3월1일 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공채 공고났고 면접도 봤습니다) 현재 까지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팀에 회사측의 정직원이 들어오면서 올해 3월1일 부터 발생하는 저의 퇴직금은 말도 안돼는 일이라며 퇴직금 및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사업주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회사 원칙상 절대 안된다고 하면 사업주께서도 별 방법이 없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를 변호할 수 있을 만한 법의 근거가 있을 까요??  민원을 접수하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그 때 당시 계약했던 내용에는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장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회의시간에 구두로만 결정되었던 일이라서 증인은 있지만 증거가 희박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받은 상태이고 올 해 퇴직금이 지급될 직원은 올해 저밖에 없으므로 저의 퇴직금으로  추측되는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서밖에 없습니다.  (금액상 저의 퇴직금이 책정된 것이 증명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혀 있고 만약에 사업주 마저 기억안난다고 발뺌할까봐 걱정만 됩니다........ 행정직원은 회사측 노무사에게 문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만약 안된다고 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라고 해도 자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연차와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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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를 한 후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절차없이 인사이동을 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로 간주되지만 위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은 별개로 해석되어 정규직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정규직 전환시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기간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약정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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