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ra 2012.04.09 11:46

2011년 11월 20일에 산전휴가 시작해서 2011년 11월 27일 출산후 원래 휴가기간은 2012년 2월 20일까지 였으나,

대체 인원은 있었으나 담당 업무상 제가 꼭 해야하는 업무가 있어서 2012년 2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2011년 11월 급여는 전체 다 지급받고,  2011년 12월 2012년 1월 급여중 1,350,000은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지원금을 제외한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012년 2월급여는 출근해서 업무중이므로 당연히 회사로부터 다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급여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출산휴가가 전체 90일이 되지 않는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노동부에서 업체 현장 조사시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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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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