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 2012.04.09 14: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 입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 계산을 하려고 하니 참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청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동계산식이 있어 계산을 하니 일부 직원은 맞는데 일부직원이 맞지 않네요..

2011년 6월 1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일수 가 몇일 인지?

2012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연차 일수가 몇일인지 ?

궁금합니다.. 그와 더불어 쉽게 풀어서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1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선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1.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사년도 : 7개월/12개월 * 15일 = 9일(8.7일)
    다음년도 :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4.1.1. 미사용수당지급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2012.1.1-5.31.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단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무명씨 2012.08.21 17:03작성

    제가 아는 회계년도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6월 1일 입사했으면 이번년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1개월 근무시 하루씩 생깁니다.(2012년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쓰는 셈이죠..) 2012년 1월 1일에 8.7일로  반올림해서 9일을 2012년도 연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결국 9일이라는 연차는 입사일 1개월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도에는 1.5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5일연차가 생깁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29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39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1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2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7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0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57
임금·퇴직금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2012.04.11 3424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52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2012.04.10 2464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085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2012.04.10 23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4.09 169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86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