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03일 주식회사 설립되었고 저는 등기부 임원으로 등재된 이사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현재)
2. 단순 노무자 역활 : 경영참여 없음 퇴직금 수령 등
3. 정년퇴직 : 55세(임원도 포함?)
4. 보유주식 : 8%(4.75억)
5. 연봉 : 2천6백만원(2.2백만원/월) - 보너스/인센티브 전혀 불가
회사가 어려워(임금체블 3개월,정년퇴직등) 수급자격 상담결과 확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딘순한 노무자 소액 임금자 인데 등재 임원이라 불가하다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원 해임시 : 1) 임원 거취기간 소급 적용 여부 - 기록으로 남는다(고용센타 상담자) 무슨 뜻인가요?
2) 임원재직기간 (2005.1.03~2012.04.00 : 7년 00개월)은 제외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