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4.12 20:47

직장에서 잦은 출장업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시 교통편 선택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 개인 소유의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6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9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6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66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9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98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