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2012.04.17 11:21

퇴직금 중간정산시 최근3개월의 급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예를 들면 2011년 1월 1일 ~ 12월31일 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2월 3월 급여가 없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급여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3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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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 모두가 산재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산재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게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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