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2012.04.17 11:21

퇴직금 중간정산시 최근3개월의 급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예를 들면 2011년 1월 1일 ~ 12월31일 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2월 3월 급여가 없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급여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3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 모두가 산재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산재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게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2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58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0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30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6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7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86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8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17 2465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6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2.04.17 1511
임금·퇴직금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4.17 342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19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2012.04.17 218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2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