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입사 (이때부터 주40시간 근무제)
2012.4.1 회사경영상 정리해고 현재급여 2,279,500원입니다.
한번도 연차수당을 못받았음. 저희 회사는 년차수당을 회사규정상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서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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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 |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7.1-2006.12.31= 연차 6개
2007.1.1-2007.12.31= 연차 15개
2008.1.1-2008.12.31=연차 15개
2009.1.1-2009.12.31=연차 16개
2010.1.1-2011.12.31=연차 16개
2011.1.1-2011.12.31=연차 17개
2012.1.1-2012.4.30= 1년미만으로 연차없음
이렇게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래서 85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3년치 16+16+17=49개만 받을수있는건지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각년도별로 1일평균임금 * 연차갯수 해서 계산하면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되는 걸루 알고있는데요
그럼 2011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을 3/12해서 3개월에 대한 연차수당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이 소멸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난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발생하게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9.4.19.-2012.4.18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15 + 16 + 16+ 17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되기 떄문에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2.1.1. 수당으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