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saeng 2012.04.17 14:09

안녕하세요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본사를 둔 중국법인 한인업체에 중국현지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해오다 회사경영상의 문제로인해 4월초 퇴직 통보를 받고 4월말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3개월 인턴기간 포함해서 5년8개월이 되구요.  주업무는 영업관리구요.

퇴직금 관려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군요. 첫 계약 당시, 정식계약서는 아니고 외국직원 규정(?)이라하여 앞장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었고, 마지막장에는 회사정보 유출등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행위를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장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었는데요,  서약서 앞장에 명시된 규정내용 중에 "퇴직금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법인이니 한국인인 저는 외국직원인 개념이 되는거죠.) 회사에서는 그 "퇴직금은 없다"란 항목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없는 것이란 의견이구요.

인턴후 첫 계약 당시 1년계약이었던 상황으로 크게 여의치 않고 싸인을 했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 관련해서 저에게 별다른 요청이 없더라구요. 당시 이상해서 1년 지났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거 아니냐고 제가 먼저 문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작성할 필요없다 그러더군요. 당시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관련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서류작성 및 기타사항 정리없이 현재까지 근무를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또는 중국 노동법에도 적용 될 수 없을까요? 그당시 회사에서 저에게 제출한 것은 정식계약서가 아니었고 그저 외국인 직원규정 사항이었고, 제가 싸인을 한 것은 그 규정서에 한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고, 그 규정은 단지 규정일 뿐이고 중국에 있는 중국법인 회사로서 중국 노동법에 입각한 퇴직금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자기 밥그릇 잘 못챙긴 저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계약서 정식으로 제시않고 사용을 해 온 회사에 오점이 더 많은게 아닐까요?

회사에서는 당월 월급외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충분한 선처를 취해 주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감사해 하면 깨끗히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게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6년가까운 기간을 근무 해왔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무지해서 챙길것도 못챙기고 그렇게 속임당하고 끝내 버릴수는 없죠.

소중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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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란 국내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국내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국내 법인의 해외 출장소, 지점등)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령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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